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납입 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4.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 사실이 있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의 최근 계약서
    •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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