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즉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등 예외적인 상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형제의 공제 여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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