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첫해 단순경비율 95.1% 적용 후 차년도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 단순경비율 95.1%를 적용받은 후, 다음 연도부터는 사업장의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다른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95.1%가 계속 적용됩니다.
    • 연간 수입 금액 3,6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87.26%가 적용됩니다.
    • 연간 수입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84.32%가 적용되며,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경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2년차부터는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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