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시 월세액은 매월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연도의 총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5.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신 월세의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하시는 월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총 월세액을 계산하신 후, 그 총액을 연말정산 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동안 납부하셨다면 총 월세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이 6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입력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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