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간접수출증명서로 영세율 계산서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이미 발행된 일반세금계산서를 간접수출증명서(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초에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구매확인서가 위 기한 내에 발급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3.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라면, 절차상 오류가 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심-2012-서-0782, 조심-2012-서-1279)
    4. 기한 초과 시: 만약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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