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에게 적용되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 기준으로 유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 이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주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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