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이후 취업한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이중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2025년 7월 이후 취업한 성인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이중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독립적인 납세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자녀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자녀의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만약 자녀가 2025년 7월 이후 취업했더라도 연간 총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 및 공제 요건 확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녀의 총 소득액, 부모님의 소득 및 공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이후 취업한 성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이중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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