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고객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5.

    보험설계사가 고객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
    2. 접대비: 고객과의 식사, 선물 구입 등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
    3. 통신비: 업무용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
    4. 사무용품비: 명함, 서류, 사무용품 구입비 등
    5.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 세미나 참가비 등
    6. 인건비: 업무 보조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지급한 급여 (원천징수 필요)
    7. 식비: 고객 응대 시 함께 식사한 비용 (복리후생비 성격)
    8.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고객에게 제공한 명절 선물, 축의금, 부의금 등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
    9. 영업 관련 의류비: 고객을 만나기 위한 정장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의류 구입비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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