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받은 대출의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 2. 5.

    주택 구입 후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 상환분부터 확대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상향 조정)
    •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후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연도부터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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