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 명세서 별도 제출 여부

    2026. 2. 5.

    연말정산 시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부금의 종류와 제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부금 내역은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명세서 제출 없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자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내역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종이 기부금영수증 또는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 시: 만약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원본과 함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명세서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부금영수증은 세무 당국의 요청에 대비하여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내역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하는 경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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