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 시 인수인계 기간 동안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구두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원래 약정된 임금과 최저시급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법정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급여 반환 요구는 노동법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