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137만원이 있고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셨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종합소득 137만원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증명할 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어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