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예초인부에게 일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70세 예초인부에게 일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1,485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나, 이 경우 결정세액이 1,3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