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 후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 2. 5.
원천세 기한 후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액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쳐 미신고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결정 경정 시 발견되지 않은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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