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건별 매출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봉사료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5.
유흥업소에서 건별 매출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것: 봉사료가 음식값이나 술값과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의 매출로 계상하지 않을 것: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을 것: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사료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원천징수 이행 내역이 없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급대장 등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3만원 미만이더라도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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