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2. 5.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예: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가 거래 상대방이 될 경우,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매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는 세무상 매입 처리나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의 고유번호증은 반납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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