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입력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주로 결정세액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비어 있다면, 이는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은 세액이 더 많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므로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나타내므로,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근무지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결정세액란의 금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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