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나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때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퇴직하신 경우라면,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며,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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