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납입한 월세액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2024년도에 납입하신 월세액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실제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납입하신 월세액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점에 공제 대상이 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지급 사실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 시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