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근로자도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네, 음식점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감면 요건:
      • 근로자 요건: 취업일 현재 연령, 장애인 여부, 경력단절 여성 여부 등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예: 청년은 15세~34세 이하, 고령자는 60세 이상 등)
      • 회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음식점업 포함)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 감면 내용: 감면 대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90% 또는 70%의 세율을 적용받거나, 연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음식점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감면율, 감면 한도 및 신청 방법은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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