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