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수정신고 후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적용 배제 시 금융소득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수정신고 후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추징 요건은 오직 사업소득금액의 과소신고 여부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과소신고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분류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추징 요건 판단 시에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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