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일반 일용근로자와 다른가요?
2026. 2. 5.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주 2회 이상 근로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 건설 일용근로자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부금: 건설 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 방식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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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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