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제안을 수락했을 때 건설 회사 직원의 고용 승계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인수 제안을 수락했을 때 건설 회사 직원의 고용 승계는 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또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기존 회사의 조직과 인적·물적 자원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직원의 고용 관계 또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 승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이는 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 역시 단절 없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영업 양수도: 특정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은 단절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양수 기업으로 승계됩니다.
- 고용 승계 특약: 인수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직원의 고용 승계를 명확히 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원칙 외에 계약으로 고용 승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 승계 배제 특약 시 유의사항: 만약 일부 직원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승계 배제 특약을 맺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 양도라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고용 승계 거부권: 영업 조직의 일부만 양도되는 경우, 해당 조직 소속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연차휴가 처리: 고용이 승계된 직원의 경우, 기존 회사의 근무 기간이 포함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영업 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도 양수 회사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 회사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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