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제안을 수락했을 때 건설 회사 직원의 고용 승계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인수 제안을 수락했을 때 건설 회사 직원의 고용 승계는 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또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기존 회사의 조직과 인적·물적 자원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직원의 고용 관계 또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 승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이는 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 역시 단절 없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영업 양수도: 특정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은 단절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양수 기업으로 승계됩니다.
    3. 고용 승계 특약: 인수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직원의 고용 승계를 명확히 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원칙 외에 계약으로 고용 승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4. 승계 배제 특약 시 유의사항: 만약 일부 직원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승계 배제 특약을 맺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 양도라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고용 승계 거부권: 영업 조직의 일부만 양도되는 경우, 해당 조직 소속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및 연차휴가 처리: 고용이 승계된 직원의 경우, 기존 회사의 근무 기간이 포함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7.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영업 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도 양수 회사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 회사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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