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2. 5.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30%는 수선·유지비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감가상각비: 렌트료의 70%
- 수선·유지비: 렌트료의 30%
-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사업 형태에 따라 400만원)
전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인 연간 1,500만원 내에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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