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장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아들의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2025년부터는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1명당 연 900만원 한도)을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을 위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