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위탁매매에서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5.

    국군복지단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1. 위탁매매의 성격: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할 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탁매매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2. 과세표준 포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판매가격 전체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3. 판례: 대법원은 국군복지단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따라서 국군복지단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복지금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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