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5.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이후 결제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장 이용료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나 강습료는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헬스장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자 및 조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헬스장 순수 이용료는 결제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도서, 공연 등 다른 문화비 지출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PT 및 강습료: PT, GX, 필라테스 등 강습료가 포함된 경우, 총 결제 금액의 50%까지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며, 이 금액의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 대상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PT샵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수건, 운동복 대여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식료품이나 운동용품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환불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결제 취소 내역이 반영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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