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IRP 계좌 개설 후 저축은행으로 재투자할 수 있나요?
2026. 2. 5.
개인사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 또는 개인의 자금을 연금 형태로 운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 등은 IRP 계좌 내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중 하나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의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이 원금에 가산되는지 여부는 투자 시점 및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 경과 후 환매하여 재투자하는 경우 원금에 가산되지만,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IRP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IRP 계좌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재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