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업종추가를 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임대수익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수익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메뉴를 선택하신 후, '수입금액 매출명세' 또는 '수입금액검토표' 항목에서 임대업 관련 코드를 선택하고 임대 수익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메뉴에서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로 이동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수입금액 입력: '수입금액 매출명세' 또는 '수입금액검토표' 메뉴에서 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부동산 임대업'(업종 코드: 701102) 등을 선택합니다.
    6. 임대 수익 상세 입력: 해당 업종 코드 선택 후, 임대 물건의 주소, 층, 호실, 면적,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전년도 신고 내역이 있다면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별도의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임대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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