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 본인 주택청약공제 시 배우자 명의로 납입된 청약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2025년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까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맞벌이 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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