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가치 상승 시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보유하던 중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미술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법인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 동안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술품 판매 시: 법인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판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판매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지 않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미술품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 법인세법상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술품도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재평가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재평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관련 규정 확인 필요)
참고: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사무실 등에 전시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치 상승 시 법인세 부과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