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과 포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현상금과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급 주체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현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시상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상금,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일반적인 경우: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공익법인 등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사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집행기준 12-18)

    참고:

    •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2025-원천-2885)
    • 사내 포상금의 경우,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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