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두 보험 모두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만 신고하고 산재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 또는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근무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