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다른 경우 판매관리비 개별손금비례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 매출액비례기준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2026. 2. 5.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금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손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다만, 공통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액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예: 매출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개별손금 비례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매출액 비례 기준을 적용하여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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