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6세 이하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6세 이하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허위 인건비 계상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TP 프로그램의 홈택스 자료조회 자동화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