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6세 이하 판정을 위한 연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2026년 기준으로 6세 이하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6세 이하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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