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6세 이하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6세 이하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학원지입차량으로 급여를 받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불리한가요?
산업재해 보상금 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다가구주택 2가구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5억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