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발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1월 말까지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제때 발급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무했던 회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2024년 귀속 자료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회사에 요청:
따라서 2026년에도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