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5.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작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 과세 대상: 주택 외의 사업용 건물(상가, 사무실 등)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겸용주택의 판단: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합니다. 그러나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아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3호)
따라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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