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기준 적용을 위한 입사일 기준과 매월 말일 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2026. 2. 5.

    2023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988년생 근로자가 2021년 11월에 입사하여 2023년 중 만 35세가 되었다면, 만 3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달의 말일 이후부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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