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사택 임차료를 경비 처리받을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택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직원용 사택: 법인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료는 복리후생비 등 관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주·임원용 사택: 법인이 임차하여 주주 또는 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현물 급여로 보아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또는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를 경비 처리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택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준수하여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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