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출판사 도서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5.
취학 전 아동이 출판사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도서 구입비는 학원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기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출판사에서 구입한 도서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별활동비의 일부로 도서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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