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2. 5.

    명절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명절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 내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과 같이 지급 주기가 불규칙한 상여금의 경우,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반영하는 특별한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따라 상여금이 3개월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상여금 수령액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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