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의 본래 취지인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할 필요 없이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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