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103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해야만 해당하는가? 1호를 임대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가?
2026. 2. 5.
업종코드 701103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종코드 701102와 70110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