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만원 미만일 때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6. 2. 5.

    월급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해당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2.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직장어린이집 보육비용,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은 비과세됩니다.
    4. 기타 비과세 항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직무발명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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