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 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 설립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비록 임원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금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이는 곧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경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기업 문화 개선 및 장기적인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