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마켓 택배 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자명 및 사업자 번호와 다른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신상마켓 택배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명과 사업자 번호가 다른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와 다른 사업자명 또는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명 또는 사업자 번호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발행한 사업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 일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사업자명)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와 다르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이미 잘못된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상마켓 택배 거래 시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및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