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하려는 것은 산재를 처음부터 다시 승인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요양을 받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심사받는 재요양에 가깝습니다. 9월 3일에 휴업급여를 받은 뒤 현재 증상이 계속되어 다시 치료를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이는 ‘산재 재승인’보다는 재요양 승인을 받는 절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그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최초 요양이 치유(종결)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그 후 악화·재발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심사 결과입니다. 단순히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요양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을 옮기는 문제는 재요양과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뒤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예를 들어 현재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이 전문적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치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응급진료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재요양 승인을 받는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의료기관을 옮기려면 전원(의료기관 변경 요양) 승인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요건이 다르므로, 9월 21일 진료에서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옮기려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와 변경 사유를 함께 정리해 공단에 신청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절차는 개별 진료 기록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