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더라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되어 과세됩니다.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구분: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환매·양도소득은 종전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계산 방식: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은 좌당 분배소득금액에 결산·분배 시 보유 좌수·주수를 곱한 후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국내 ETF,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은 좌당 또는 주당 분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는 결산 시 기준가에서 매수 시 기준가를 뺀 금액에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을 반영하되 실제 분배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의: ETF가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갖추는지,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상장·비상장 여부나 계약형·회사형 등 형태에 따라 과세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품 구조와 분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