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된 세액은 그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시점
재계산 대상
실무상 유의점
따라서 재계산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반영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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